FS광장

  • 광고
  • 이용후기
  • 식품안전정보
  • 이벤트
    • 진행중인이벤트
    • 당첨자발표
생활환경위생대표기업 세스코 바로가기

홈Food 광장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정보

외식업, 유통업, 식품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식품관련 법령 및 정책과  다양한 국내외 식품안전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 보도자료[8.29,조간(인터넷,통신,방송 14시 이후)].hwp   2018.08.31

??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 향상 유도

(육질)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1+?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및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최저등급제 도입

* (현행) 1++등급 근내지방도 : No. 8, 9 (보완) No. 7+, 7++, 8, 9

* (현행)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추가 평가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3등급 하향 조정
(보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평가 후 최저등급 부여

최저등급제: 육질등급 기준 항목(4개 부문) 중 가장 낮게 평가되는 등급을 최저등급으로 결정(이후 성숙도 검토 결과 반영 최종 등급 결정)

(육량)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량 증대 유도를 위해 성별?품종별 육량지수 산식(6) 개발

* (현행)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
(보완)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

??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 (현행) 1등급, 1+등급, 1++등급
(보완) 1등급, 1+등급, 1++등급(근내지방도 7, 8, 9로 구분 표시)

 

스크랩 퍼가기 목록
세스코Food서비스
  • Trust세스코
  • 외식업
  • 유통업
  • 식품제조업
  • 교육장오시는길
  • 교육일정
  • 온라인상담
  • 서비스문의1588-1119
  • 교육신청02-2140-0288
세스코Food서비스가이드-위생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토탈 식품 안전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컨텐츠는 플래시(flash)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려면 Flash Player(무료)가 필요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