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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
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 보도자료[8.29,조간(인터넷,통신,방송 14시 이후)].hwp 2018.08.31 |
??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 향상 유도 ◈ (육질)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1+?1++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및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최저등급제 도입 * (현행) 1++등급 근내지방도 : No. 8, 9 → (보완) No. 7+, 7++, 8, 9 * (현행)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추가 평가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3등급 하향 조정 → ※ 최저등급제: 육질등급 기준 항목(4개 부문) 중 가장 낮게 평가되는 등급을 최저등급으로 결정(이후 성숙도 검토 결과 반영 최종 등급 결정) ◈ (육량)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량 증대 유도를 위해 성별?품종별 육량지수 산식(6종) 개발 * (현행)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 ??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 (현행) 1등급, 1+등급,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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