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교육교육/환급신청안내
사업주 지원훈련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정의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단, 미수료자의 경우 비용 지원 없음)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고용보험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세스코로부터 고용보험 환급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탁 의뢰하여 수강한 경우
- 지원제외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일반신청자(교수, 공무원, 학생 등)
지원내용
과정명 | 지원범위 | 지원액 |
---|---|---|
HACCP 팀장과정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총 지원금의 100%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 총 지원금의 60%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 총 지원금의 50% |
총 지원금 157,200원 (식비 6,600원 별도) |
HACCP 팀장과정(소규모업체 대상) | ||
HACCP 재인증 및 사후심사 대응 과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총 지원금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환급 가능) |
총 지원금 78,600원 (식비 3,300원 별도) |
표시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과정 | ||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과정 | ||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 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 과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총 지원금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환급 가능) |
총 지원금 127,725원 (식비 6,600원 별도) |
※과정별 지원범위 및 지원액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훈련 신청 절차
- 교육신청
- 교육신청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
- 교육 신청시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료증은 신청자명으로 발급 됩니다.
- 교육비 입금
- 교육개시 3일전까지 개인별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결제시 교육 자동 취소)
- 교육신청 후 발급된 가상계좌는 My Food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회사명으로 입금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 훈련위탁계약서 1부 (대표자 직인 날인)
- 회사명의 통장사본 1부
※ 팩스 전송 (02-470-7162) - 환급금액 지원절차
- 17년 7월 이전 교육의 경우 사업주가 훈련수료 후 3년 이내에 사업장이 속한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신청
- 17년 7월 이후 교육의 경우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인력공단에 환급 신청 후 사업주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