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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법령 및 정책과  다양한 국내외 식품안전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약처) HACCP 의무적용('18.12. 시행)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HACCP의무적용+유예공고(식약처+공고+제2018-415호).hwp   2018.10.11

HACCP 의무적용 기한('18.12.1.)이 도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기준 및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대상 :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국수, 유탕면,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6인 이상)가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신축포함)를 진행중인 경우

* 구비서류 등 상세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참고

나. 추진 일정
- 유예신청 접수 : '18.10.4.(목)~10.26(금)
- 승인결과 통보 : '18.11.12(월)

다. 신청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사업본부 기술관리팀(우편접수)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043-928-0147 / 0152 /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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