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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알림
(한국식품산업협회)원료 원산지에 따른 포장재 사용 허용범위_별첨.hwp   2018.08.02

농식품부에서는 「식육가공품의 지방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과정에서 일부업체가 추가로 표시한 돈지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지방을 표함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포장재 폐기 및 제작에 따른 업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유예합니다.
 

- 아     래 -

     가. 단속유예사항 : 식육가공품 중 원재료명에 ‘지방’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
     나. 단속유예대상 : ‘18.7.30 현재 제작된 식육가공품의 포장재에 한함 
       - 이후 제작하는 포장재의 원재료명에 ‘지방’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다. 단속유예기간 : ‘19.8.31까지
     라. 재고 포장재 사용조건 :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돼지고기와 지방의 원산지가 동일하여 소비자가 원산지 혼동할 우려가 없는 포장재에 한함
            - 업체는 재고포장재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붙임 : 원료원산지에 따른 포장재 사용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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