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광장식품안전정보
(대한민국국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예정) |
200362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18.03.06 |
1.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를 추가 3)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 -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 -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