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 공지사항
  • FAQ
  • Q&A
  • 자료실
생활환경위생대표기업 세스코 바로가기

홈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세스코 FS의 알찬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식품 HACCP 컨설팅 업체 선정 공고
구분 : 공지작성일 : 2017.03.16
첨부파일 : 2017년도_식품_HACCP컨설팅비_지원사업_공고제2017-028호.hwp

(주)세스코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식품 HACCP 컨설팅 업체』로  

선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공고 바로가기

>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36251

 

▶ 문의 : 02-2140-0288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총 171개소 (식품제조 영업자)

       - 1순위 : 순대, 떡류 HACCP 준비업체

       - 2순위 :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 3순위 :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별 8백만원의 40% 국비지원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조금 전액은 영업자가 HACCP 인증이후에 지급

 

2. 사업기간 : 2017.1월~12월

 

3. 영업자 사업신청 및 사업수행 절차

   ○ (신청) 컨설팅비 지원사업 희망 영업자 시,군,구 접수

   ○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시, 도에서 영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영업자와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 식약처에서 등록관리하는 HACCP 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

          (계약체결 시 업체 부담금 240만원 선결제 필요)

       *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업체부담분은 환불 불가

       * 단, 공고전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HACCP 인증을 추진 중인 경우 소급적용

   ○ (사업완료) HACCP 인증 시 컨설팅업체에 비용지급 (8백만원의 국고 40%, 지방비 30%)

 

#. 별첨. 2017년 식품 HACP 컨설팅 사업 공고 (영업자) 1부. 끝.

목록
세스코Food서비스
  • Trust세스코
  • 외식업
  • 유통업
  • 식품제조업
  • 교육장오시는길
  • 교육일정
  • 온라인상담
  • 서비스문의1588-1119
  • 교육신청02-2140-0288
세스코Food서비스가이드-위생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토탈 식품 안전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컨텐츠는 플래시(flash)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려면 Flash Player(무료)가 필요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