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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작방식(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신청서 |
[서식1]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위생점검 신청서(18_0817).docx 2018.08.08 |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OEM)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신청 안내 1. 관련법령 및 근거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제2항 2)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 점검대상 1)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계약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농·임·수산물, 주류, 기구,용기·포장 제외) 2) 점검 제외 대상 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나. 외국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당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수입하는 경우 다. 식품위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경우 3.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4. 신청방법 : 첨부된 주문자상표부작방식 수입식품 위생점검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Fax 접수 (송부 후 유선 연락 必) 5. 연락처 : 세스코 식품안전평가팀 TEL: 02-2140-3571 / FAX: 02-470-7162 6. 점검 절차 문의/접수 → 견적서 및 계획서 송부 → 신청서 접수 → 평가 수수료 결제 → 평가 일정 등 협의 → 사전 서류 검토 → 위생평가 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7. 주의사항 위생점검 계획 수립 이후 신청인이나 현지 사정으로 인한 위생점검 불이행 등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스코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생점검 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 별첨. 주문자상표부작방식 수입식품 위생점검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