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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교육

식품위생법 제 48조에 의해 필수 이수과정입니다.
의무교육
HACCP 의무교육은 식품위생법 제 48조(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의하여 HACCP 지정 신청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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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
HACCP 심화교육은 HACCP 지정준비업소 또는 HACCP 지정업소의 실무진들이 HACCP 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 ∙ 토론 및 사례발표 등의 교과내용을 더함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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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Food서비스가이드-위생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토탈 식품 안전 관리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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