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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품안전 세미나’ 정책 변화 대응 모색
구분 : 보도작성일 : 2017.08.04
첨부파일 :


표시서 GMO까지 개정 법령·검사법 등 교육
‘상담 세션’ 마련 업계에 필요한 사항 제공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 확대 및 식품표시와 연관된 각종 법규 변화 등 최근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강화 추세와 관련,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제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가 식품안전교육센터 주관으로 22일, 23일 양일간 개최한 ‘식품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22일 세미나에서는 “표시부터 분석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최근 확대된 GMO 표시기준 및 개정사항과 검사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는데, 기존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에서만 표시하도록 되던 것에서 모든 원재료에 대해 표시가 확대되는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23일에는 ‘2017년 개정 법규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식품 제조·판매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표시 연관 법령과 최신 변경사항, 표시, 광고, 표시기준 및 영양표시의 세부 기준에 대한 교육이 마련됐다.

특히 현업에서 적용방법과 함께 표시·광고 범위와 혼동하기 쉬운 허위표시 및 광고 사례,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한 광고 시 법규 준수의 중요성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상담 세션도 마련돼 식품표시 및 식품공장에서의 해충관리와 이물 예방관리, HACCP 관리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 대형마트 식품안전관리 담당자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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