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지사항
식품 HACCP 컨설팅 업체 선정 공고 |
구분 : 공지작성일 : 2017.03.16 |
첨부파일 :
2017년도_식품_HACCP컨설팅비_지원사업_공고제2017-0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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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스코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식품 HACCP 컨설팅 업체』로 선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공고 바로가기 >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36251
▶ 문의 : 02-2140-0288
"2017년도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총 171개소 (식품제조 영업자) - 1순위 : 순대, 떡류 HACCP 준비업체 - 2순위 :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 3순위 :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별 8백만원의 40% 국비지원 (지방비 30%, 자부담 30%) - 보조금 전액은 영업자가 HACCP 인증이후에 지급
2. 사업기간 : 2017.1월~12월
3. 영업자 사업신청 및 사업수행 절차 ○ (신청) 컨설팅비 지원사업 희망 영업자 시,군,구 접수 ○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시, 도에서 영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영업자와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 식약처에서 등록관리하는 HACCP 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 (계약체결 시 업체 부담금 240만원 선결제 필요) *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업체부담분은 환불 불가 * 단, 공고전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HACCP 인증을 추진 중인 경우 소급적용 ○ (사업완료) HACCP 인증 시 컨설팅업체에 비용지급 (8백만원의 국고 40%, 지방비 30%)
#. 별첨. 2017년 식품 HACP 컨설팅 사업 공고 (영업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