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 공지사항
  • FAQ
  • Q&A
  • 자료실
생활환경위생대표기업 세스코 바로가기

홈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세스코 FS의 알찬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고] (주)세스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구분 : 공지작성일 : 2017.03.02
첨부파일 : [서식1]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위생점검 신청서(17_1101).docx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주)세스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제4호)』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지정사항>

 

 기관명/대표자

소재지

지정일 

지정

 번호 

지정 유효기간 

 (주)세스코

/전순표, 전찬혁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2017.2.22 

제4호 

2017.2.22~

2020.2.21 

 

 

※ 문의 :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02-2140-3518)

※ 신청서 별첨

목록
세스코Food서비스
  • Trust세스코
  • 외식업
  • 유통업
  • 식품제조업
  • 교육장오시는길
  • 교육일정
  • 온라인상담
  • 서비스문의1588-1119
  • 교육신청02-2140-0288
세스코Food서비스가이드-위생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토탈 식품 안전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컨텐츠는 플래시(flash)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려면 Flash Player(무료)가 필요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