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지사항
[공고] (주)세스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 ||||||||||
구분 : 공지작성일 : 2017.03.02 | ||||||||||
첨부파일 :
[서식1]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위생점검 신청서(17_110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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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공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주)세스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제4호)』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지정사항>
※ 문의 :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02-2140-3518) ※ 신청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