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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의무적용('16.12.1시행)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구분 : 공지작성일 : 2016.10.21
첨부파일 : 161014_HACCP의무적용 유예공고식약처 공고 제2016-677호.hwp
해썹(HACCP)의무적용('16.12.1시행)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규정에 의거 어린이기호식품 과자류 등 2단계 및 순대 1단계 HACCP의무적용 기한 도래('16.12.1시행)에 따라 해썹 적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유예가능(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하여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공고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식약처 제2016-67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년10월14일 식약처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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