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홈시험분석 시험분석 서비스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식품제조 시 각 생산 공정상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조리대와 같은 시설설비표면과 물, 공기 등 식품제조환경에서의 미생물을 분석합니다.
서비스상담 서비스상담
구분 주기
식품제조
• 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1회 이상 / 3개월
2) 식품제조 • 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1회 이상 / 6개월
3)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4) 1)~3) 규정 이외의 식품 1회 이상 / 1개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

-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3)에 해당하는 식품 : 15일마다 1회 이상

- 4)에 해당하는 식품 : 1주일마다 1회 이상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제4호에 따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1회 이상 / 9개월
축산물
가공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단,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1회 이상 / 1개월
식육즉석판매가공품 1회 이상 / 9개월
구분 식품군 구분 식품군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9 특수용도식품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3 빵류 및 만두류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4 초콜릿류 12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5 잼류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 제 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8 음료류
구분 식품군 구분 식품군
1 조제유류 6 분유류
2 우유류 7 자연치즈
3 발효유류 8 가공치즈
4 가공유류 9 식육가공품 중 소시지류, 햄류
5 아이스크림류 10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
세스코Food서비스
  • Trust세스코
  • 외식업
  • 유통업
  • 식품제조업
  • 교육장오시는길
  • 교육일정
  • 온라인상담
  • 서비스문의1588-1119
  • 교육신청02-2140-0288
세스코Food서비스가이드-위생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토탈 식품 안전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컨텐츠는 플래시(flash)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려면 Flash Player(무료)가 필요합니다.

닫기